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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가 알려주는 회계와 세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여

by 공부하는참새 2024. 1. 9.

목차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정산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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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유가 충족될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만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중간정산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 및 고용주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 시기

    중간정산에 해당되는 사유와 신청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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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1.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었을 때, 요양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포함) :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3.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임금 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금전이 필요한 상황일 때 허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사항 및 필요 서류

    먼저, 무주택자 근로자 주택 관련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무주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중간정산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날짜 기준으로 무주택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미) 과세 증명서 등 임차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는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요양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확정된 의료비의 모든 합계 금액이 1천 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목적으로 무분별한 퇴직금 중도인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선고의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일부터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즉, 3년 차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5년 차에 퇴직한다면 퇴사 시에 2년 치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시에도 신청일까지만 무조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를 하고 3년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과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 측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때에 적절히 활용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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