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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가 알려주는 회계와 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 초보 사장님들을 위한 개념 정리

by 공부하는참새 2023. 5. 2.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흔히 종소세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 기간에 발생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의미와 대상 등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정리해 봤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과 같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을 신고 하고 그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3년도 5월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23년도 5월 31일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종합소득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배, 근, 사, 연, 기 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부동산 임대 소득은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을 꼭 체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참고 사항.

    1. 법인은 사업 연도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3월 결산, 12월 결산, 6월 결산 등 정할 수 있지만 개인은 무조건 1월 - 12월까지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2. 소득의 종류 중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분리 과세로서 종합소득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음 해 2월까지 근로소득분에 대한 총소득을 확정 짓고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종소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세 가지 예외 대상자가 있는데, (1)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3)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퇴직, 양도)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_ 단,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종합소득세-홈택스-신고-방법

    개인지방소득세란 

    우리나라는 지방소득세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라고 하여 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귀속 연도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포함) 그런데, 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하기가 너무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할 땐 홈텍스(국세), 지방소득세 신고할 땐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홈택스와 위택스 두 개 사이트는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홈택시 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위택스로 끌어와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업무를 처리할 때 같은 날 한 번에 처리를 하면 좋다. 어떤 세금이든 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에서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이란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부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룰 지니게 된다. 장부의 의무는 다시 (1) 간편 장부대상자와 (2)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하는데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다. 그러나 개인은 매출에 따라서 장부 의무가 달라진다. 아래 자세히 살펴보자.

    • 간편 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가 아래와 같을 때.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좋다.) 중요한 것은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이다.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에 해당한다.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모두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를 말한다.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 간단히 말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로 나뉘는데 이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결손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성실 신고와 성실 납부를 항상 지키는 것이 좋다. 

    • 무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 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된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전반적인 의미와 장부의 의무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성실신고납부 대상자 및 가산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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