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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가 알려주는 회계와 세무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방법 - 매입 파트 기초 핵심 요약

by 공부하는참새 2023. 4. 20.

목차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 지난번 매출 파트에 이어 이번에는 매입 파트 부분에 대해 기초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해보려고 한다. 지난번 내용이 궁금하다면 위의 "매출 파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방법 - 매입 파트

    부가세 신고의 핵심은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이다. 즉 매입 세액만큼 공제, 즉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모든 매입 세액을 모두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과 돌려받지 못하는 항목(불공)이 있기 때문에 매입 세액을 정확하게 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가세 신고서는 크게 매출 세액을 적는 칸(상단)과 매입 세액을 적는 칸(하단)으로 나눌 수 있다. 매입 세액은 다시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그 외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며 번호 순서대로 설명해 두었다.

    부가세-신고서-매입
    부가세 신고서 - 매입

    10. 일반 매입 :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모든 금액을 작성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세 번째 11번 칸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따로 분리해서 작성을 해야 한다. 구분하는 이유는 부가세 조기 환급을 위해 따로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정 자산 매입은 사업 시설, 설비 투자 등의 목적으로 큰 단위 금액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환급을 받기 위해 구분하여 작성하면 좋다.

    고정자산 매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신청을 할 수 있다. (*고정자산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2년 이내 폐업을 하게 되면 공제받은 부가세는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

    10-1. 수수출기업수입분납부유예 : 수출을 하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수입 부가세를 납부 유예받은 세액을 작성하면 된다. 수출 기업의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란 수출품을 제조(생산, 가공) 하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것이다. 돈 단위가 클 경우 부가세도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 납부 유예된 세액을 신고서에 작성하면 그 금액만큼 차감된다.

    12. 예정신고누락분 : 예정신고 기간(1기. 1월~3월 / 2기. 7월~9월) 때 누락한 매입 세액을 적으면 된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1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 해야 하는데 가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세무서에 그 거래사실을 확인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4. 그 밖의 공제 매입 세액 :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을 적으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복리후생비, 사무용품, 소모품비 등 공제를 받을 금액에 대해 작성하고 관련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속서류로 "사업용 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영수증에 들어간 기본 정보들이 모두 작성되어야 한다.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카드 번호 등이 주 내용이다.

    15. 합계 : 10번~14번까지 합계 금액을 작성한다.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방법 - 매입 불공제 항목

    부가세-신고-불공
    부가세 신고서 - 불공 부속 명세서

    16.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세액 :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가장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항목이다. 흔히 "불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정상 적으로 수취하여도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 차량 관련 비용들이다. 거래처와 식사, 선물 비용, 차량 유지에 필요한 유류대(주유소), 수리비, 하이패스, 주차비 등은 대표적인 부가세 불공제 항목이다.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니 15번 합계 금액에서 제외시켜 주기 위해 불공제 항목에 대해 따로 작성한다.

    그 외 불공 항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 사업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이 있다.

    17. 차감계 : 모든 매입 세액에서 불공제 항목 금액을 뺀 최종 매입 세액이 된다. 그리고 바로 아래 칸이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나온다.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플러스(+)이면 매출 세액이 더 많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하고 마이너스(-)는 매입 세액(내가 미리 낸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환급,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가세 신고서 - 매입 정리

    부가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매출과 매입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로만 작성해 봤다. 여기에 설명하지 않은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가산세액 등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자세하게 메모를 해봐야겠다. 결론은 홈택스에 신고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마감을 진행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아닌 세액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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