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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가 알려주는 회계와 세무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방법 기초 핵심 요약 - 매출 파트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

by 공부하는참새 2023. 4. 18.

목차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던 중에 문득 부가세 신고의 의미조차 제대로 몰랐을 때가 생각이 났다. 초보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있었으면 했는데 아주 기초 핵심 내용으로만 한번 요약해 볼 예정이다. 부가세의 의미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은 이전 글 클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매출과 매입파트를 구분하여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 글을 나누었다. 이번 편은 매출 부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매입 파트는 다음 편에 이어서 작성 예정)

    부가세 신고서 작성 내용 파악하기 

    부가세 신고의 핵심 개념은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이다. 이 계산법에 따라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출 세액과 매입 세액을 정확하게 마감해야 한다.

    부가세-신고서-설명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신고서 양식을 살펴보면 크게 매출 세액 영역과 매입 세액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매출 세액 영역은 다시 과세와 영세로 구분한다. 매입 세액 영역은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매입 파트는 종류(고정자산, 신용카드, 불공)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위 사진을 참고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번호 순서대로 설명하였음.)

    1.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분은 신고 기간(1기 예정, 확정 등)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의 금액 총합을 작성한다. 이때 금액과 세액을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는데 금액은 공급가액, 세액은 공급가액의 10%가 해당된다. (*공급대가와 헷갈리면 안 된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 금액을 작성한다.
    4. 생략 
    5. 영세 파트로 넘어와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끔 거래처에서 영세율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제품이 수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보통 많이 사용한다. 영세율은 말 그대로 세율이 0%인 것을 의미하며,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처로부터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업체로부터 받은 구매확인서를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부속 명세서로 제출해야 한다. 영세율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액 부분은 비워두면 된다. 
    6. 기타 란에는 직접 수출한 금액을 작성하면 된다. 이 때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수출실적명세서를 조회하여 수출 신고 번호, 선적일, 선적일 기준 환율, 금액, 통화 등이 작성된 수출명세서 부속서류도 함께 준비해두어야 한다. 수출의 경우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영세율과 마찬가지고 세액 부분은 비워두면 된다.(아래 사진 참고)
    7. 예정신고누락분은 이전 신고 기간 때 신고를 누락한 금액을 쓰면 된다. 신고 누락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8. 대손세액가감은 외상매출금 또는 그 외 매출 채권의 대손사유 발생시 작성하는 금액이다.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로 확정된 대손세액만 가감이 가능하다. 이는 물건(재화, 서비스, 등)을 판매하고 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대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대손 사유 확정이 되기까지는 기간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임의로 대손이라고 확정하여 금액을 작성할 수는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출실적-조회-홈택스
    홈택스-수출실적명세서 조회

    부가세 신고서 작성 - 매출편 마무리

    부가세 신고서 작성법에서 위에서 설명한 1-8번까지 금액을 마감하면 매출 세액 정리가 마무리된다. 여기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 편에서는 매입세액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풀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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