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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가 알려주는 회계와 세무

부가세(부가가치세)의 뜻, 간접세,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이해 - 업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기

by 공부하는참새 2023. 4. 17.

목차

    부가세 신고 기간과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가세의 구체적인 뜻과 간접세,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글을 작성해 봤다. 여기에 작성하는 내용은 업무 경력이 많지 않은 초보자들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써볼 예정이니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세(부가가치세)의 뜻

    부가세-뜻
    부가세 뜻

    부가세의 뜻을 알기 이전에 부가가치에 대한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모든 상품은 그냥 뚝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상품이 만들어지기 까지 다양한 원재료들이 필요하고, 부가가치란 재료들을 가공하여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김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속재료가 들어가는데 밥, 김, 단무지 등의 원재료들이 모여 김밥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부가세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익)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TAX)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고, 우리나라는 가격의 10%로 정해져 있다.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가 김밥을 살 때 한 줄에 5,500원이라고 한다면 원래 상품의 가치 5,000원의 10%인 5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 셈이다. 이어 간접세의 의미까지 살펴보기로 하자.

    간접세란?

    간접세
    간접세 의미

    부가세 뜻에 이어 간접세의 뜻도 알아보자. 우리는 김밥가게에 가서 김밥을 살 때 5,500원을 사장님한테 지불한다. 김밥집 사장님은 고객으로 받은 부가세 500원을 잘 가지고 있다가 국세청에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직접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세금을 대신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것이다. (이때 미리 받아 가지고 있는 돈인 예수금의 개념이 나온다.) 이처럼 세금을 내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간접세라고 한다. 간접세에는 대표적으로 부가세를 비롯하여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반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면 직접세이다. 직접세의 대표적인 예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다. 김밥집 사장님이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4번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된다. 이어서 바로 아래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한다.

    간접세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 불일치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
    직접세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 일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이해

    부가세-계산
    부가세 계산 공식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이해를 위해서 위의 간접세 설명에 이어서 적어보기로 한다. 김밥집 사장님이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국세청에 모든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다. 왜냐하면 김밥집 사장님은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김밥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마트에서 구매한 소비자이기도 하다. 마트에서 김, 쌀, 당근, 단무지, 오이 등의 재료를 살 때 마트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했을 것이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내가 낸 부가세를 무시하고 받은 부가세를 내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가세 최종 납부 금액을 계산을 할 때에는 내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부가세에서 마트에서 재료를 구매하면서 미리 냈던 부가세를 뺀 금액만큼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부가세 계산의 가장 기본 공식인 매출 세액 - 매입 세액이 바로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 나온 것이다. 전단계(재료를 살 때 납부한) 세액(부가세)을 공제(돌려받는 개념)하는 것을 뜻한다.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부가세의 개념과 간접세의 의미 그리고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이해까지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다. 정리하면서 나도 한번 더 뜻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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