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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가 알려주는 회계와 세무

법인 부가세 신고 기간 - 실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내용 정리

by 공부하는참새 2023. 4. 15.

목차

    법인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실무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 내용들을 정리해 봤다. 내가 업무 하는 기준 중심으로 메모하다 보니 업종별로, 회사별로 놓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아래 목차대로 내용을 정리해 봤다.

    법인 부가세 신고란?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보통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선 부가세를 계산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영리 목적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과 납부 기간, 방법 등과 관련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내용을 풀어서 작성해 볼 예정이다.

    *알아두면 좋을 내용 : 부가세도 면제되는 업종이 있다.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의료, 교육 관련된 상품(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은 면세 사업자일 수도 있다. 다만 업종 별로 경우의 수도 많고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따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부가세-신고-납부-홈택스
    홈택스 기본 화면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는 1년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는 4번, 개인 사업자는 2번 신고한다.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면 된다.

    회계세무에서는 기간을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구분한다. 여기에 다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어진다. 기간별로 부가세 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하면 된다. 기간 별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과세 기간 과세 대상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 1기(1.1-6.30) 예정 1.1-3.31 4.1-4.25 법인
    확정 4.1-6.30 7.1-7.25 법인 + 개인
    제 2기(7.1-12.31) 예정 7.1-9.30 10.1-10.25 법인
    확정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 + 개인

    *예정 신고 시 누락되거나 더 신고된 부분이 있으면 확정 기간을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참고용

    부가세 신고 방법과 계산 방법 (납부와 환급 비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자료 준비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요즘은 자료 간소화 및 온라인 제출이 활성화되어 있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홈택스 시스템도 어렵지 않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각 회사별로 사용하고 있는 ERP 또는 회계 프로그램이 업무 사용에 편리하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의외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부가세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은 헷갈리면 안 된다.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이고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이다. 부가세 납부의 큰 개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거래처)에게 받은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것이다. 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하는지는 간접세의 하나로 보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개념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가세 납부 : 매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 부가세 환급 :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부가세-업종별-세율
    부가가치세 세율 참고 - 홈택스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실무에서 놓치면 안 될 내용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실무에서 꼭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신고서 작성 시 홈택스에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외 방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매출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매입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 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과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정확하게 알고 신고해야 한다. 아래 표 세 번째 줄에 있는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추후 발견하게 되면 수정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받으면 안 되는 금액인데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가산세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초보자를 위한 간단 개념 : 공제란 돌려받을 수 있음. 불공(제)란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을 뜻한다.

    매출 매출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직수출 (수출신고필증 확인),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매입 매입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고정자산 매입분 유무, 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등
    매입 세액 불공제 체크 필수
    (불공제 항목)
    접대비 : 골프, 거래처 식사 대접 등 모든 접대비는 당연히 불공 대상이다. 단, 복리후생비는 매입 세액 공제 대상이다. 이를 잘 구분해서 회계 처리 및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비영업용 차량(차량 임차 및 유지비 대부분 포함) : 개인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차량 관련된 항목은 공제 여부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무조건 불공 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면 좋다.
    토지 관련 :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할 때 불공 내역이 된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 세액 :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공제 사항이다.

    여기까지 부가세 신고 기관과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했다. 상기 내용 외에도 세부적으로 설명할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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